교통부는 13일 여름 휴가철에 예상되는 견인차의 요금 과다수수등 횡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시.도및 관련단체에 지시했다.
교통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자동차운행의 증가로 교통사고및 고장차량이
늘어날것으로 보고 이들 차량을 구난 견인하는 견인자동차들의 부당요금징
수등 부조리발생을 막기위해 오는15일부터 8월15일까지 시.도 직원및 관련
단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토록했다.
교통부는 이번 단속기간중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하기로했다.
교통부는 또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10만원에 불과한 부당요금
수수에 대한 과징금을 5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할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