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제록스는 13일 모든 복사기에 대해 사적복제보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의 "사적복제보상금부과에 대한 반대건의서"를
문화체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제록스는 건의서에서 복사기의 경우 관공서 일반기업체등에서
사무자동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복사점에서 사적복제등
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전체복사기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모든 복사
기에 대해 보상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적복제보상금을 복사기생산업체들에 부과함으로써 원가상승을
초래,채산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제록스는 이와함께 무상사용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
법에 복제기에 대해 보상금을 징수할 경우 결과적으로 무상사용권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문화체육부에 사적복제보상금
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