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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율곡등 국정조사권 발동...방법/시기는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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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3일 율곡사업과 댐건설의혹 및 12.12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한 국조권을 발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이만섭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총무회
    담을 열어 민주당등이 요구한 국정조사문제를 논의, 일단 조사위원회 구
    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그러나 조사방법과 조사시기문제등에 대해서는 추
    후 이의장과 협의해 구성하기로 했다.
    이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국민당 의원등이 율곡사업등을 조사하기 위
    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라 조사를 맡을
    위원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본회의가 열린 직후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대로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결론은 상임위에 회부하거나
    특위를 구성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최단 시일내에 의장이 책임지고 결론
    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국정조사에 의견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위원회를 상임위로 할지, 아니면 특별위로 할지와 조사방법등에 현격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자당은 율곡사업은 법사위에, 12.12는 국방위, 평화의 댐은 건설위
    에 각각 회부할 계획이나 민주당은 특별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자당은 일단 국정조사를 각 상임위에 회부하되 야당이 과도한 요구
    를 할 경우 <본회의는 조사계획보고서를 검토, 의결로서 승인하거나 반
    려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의거, 조사를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은 지난 89년 13대 국회에서 조선대생 이철규
    변사사건 조사를 위해 조사권을 발동한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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