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등 각급 공공기관이 인천지역에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도시공원법에 규정된 공원과 녹지면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택지지구의 공원.녹지면적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사업성을 분석하면서 지나치게 영리추구에 집
착했기 때문이며 만수2지구등 일부 지구는 인구밀도가 적정치를
훨씬 초과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
적을 받고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개발됐거나 개발추진중인 14개 택
지지구 가운데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주민 1명당 공원및 녹
지면적 6평방m이상을 확보한 곳은 토개공이 실시한 구월지구(6.3평
방m).부평지구(10.2평방m) 2곳뿐이며 나머지12곳은 확보기준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것.
만수1.2.3지구와 일신.부개.논현지구등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
원면적이 주민 1명당 0.3(만수2지구)-1.0평방m에 불과하며 인천시가
추진중인 선학지구와 계산지구도 공원면적을 각각 주민 1명당 1.4평
방m,1.5평방m밖에 확보하질 않고 있다.
또 토개공에서 개발한 연수지구도 공원확보면적이 주민1명당 2.3평
방m이며 갈산지구도 2.8평방m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