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제 실시를 둘러싸고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의 줄다리
기가 팽팽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실 건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부대입찰제를 실시키
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하자 대형과 중소건설업체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관련 단체가 잇달아 건설부등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사태로 비화되고 있
다.

대형업체의 단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0일 건설부등 관련 부처에
"부대입찰제 도입 추진과 관련한 일반 건설업계의 건의문"을 제출하고
현재 건설업계의 사정으로는 부대입찰제의 실시에 많은 어려움과 부작용
이 예상된다며 부대입찰제 대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대계약제를 도입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이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건설업법에 임의조항으로 규정
됐던 부대입찰제가 실시되지 못한 것은 일반업체와 전문업체간의 실질적
인 계열화가 정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문업체의 견적 능력이 미흡해
아직 실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현 단계에서 부대입찰제를 실시할 경우 일부 견적능력이 있
는 전문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전문업체의 도태가 우려되고 일반 건
설업체도 우수한 전문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과당경쟁이 불가피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문건설업체의 단체인 전문건설협회는 13일 청와대 등에 "
부대입찰제 의무화에 관한 건의"를 보내고 부대입찰제는 정부의 부실공
사 방지대책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
건설 협회의 건의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건설협회는 "정부의 입법예고대로 1백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이
를 실시할 경우 해당되는 공사는 작년의 경우 전체 발주 공사의 0.4%인
1백59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행상의 번거로움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뿐
아니라 정부가 지난 87년부터 건설하도급 계열화를 중점 추진해와 현재
하도급 계열화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전문건설협회는 이미 대형 공사의 경우 대부분 일반건설업체가 전
문건설업체의 견적서를 참고해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당장 부대입찰제의
실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