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국가가 부동산신탁회사에 국유지를 개발, 관리토도록 위탁할
수 있고 국유재산 매각대금 및 이용대금의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또 국가가 주인 없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등기절차에 특례가 인정되고
본점이 미수복지구에 있는 청산법인의 재산을 무단점유자가 취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국가가 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또 유휴국유지의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유휴 국유지를 한국부동산신탁이나 대한부동산신탁 등에 개발과 관
리를 위탁할 수 있는 국유지 신탁제도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