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청소년에 마약성분 의약품 판매금지...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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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8세미만 청소년은 마약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을 살수없다.
보사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법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개정안을 마련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대로 연내 시행키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가 청소년사이에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약국
에서 판매하는 마약성분함유 의약품의 구입가능연령을 현행14세에서 18세이
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18세미만 청소녕은 마약성분 코데인이 소량함유된 감기약등도 구
입할수 없게됐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들도 일반의약품과 같이 약효재평가를 실시,허가내용과
다른 부작용이 발견되면 품목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을 살수없다.
보사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법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개정안을 마련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대로 연내 시행키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가 청소년사이에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약국
에서 판매하는 마약성분함유 의약품의 구입가능연령을 현행14세에서 18세이
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18세미만 청소녕은 마약성분 코데인이 소량함유된 감기약등도 구
입할수 없게됐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들도 일반의약품과 같이 약효재평가를 실시,허가내용과
다른 부작용이 발견되면 품목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