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고양시의 탄현지구옆 지역을 대상으로한 신규택지개발계
획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보류를 지시하자 고양시가 지역현실을 무시한 처사
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최근 새로 택지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그장소를 일산신도시와 중산택지개발지구와 마주하고 있는 탄현지구옆
야산과 농경지로 잠정 결정했다.
고양시는 이지역 7만평을 시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3천여가구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같은 고양시 계획에 대해 택지개발지구 선정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고양
시가 이미 일산신도시등 7개지구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진행중인 점을 들
어 추가 택지개발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지난 3월 고양시가 1차로 작성,제출한 신규택지개발계
획을 최근 부적합하다며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