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4일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1, 2리 어촌계(대표 김복기)가 충남 당진군을 상대로 낸 어업권 피해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
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간척사업허가가 난 이후에 새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도록 한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
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 시화지구 화옹지구 등 간척사업과 관
련해 법원에 계류중인 어업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여양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진군이 공유수면매립을 위해 건설한 방조제로
인해 인근 바다의 기온상승을 유발, 주민들의 김 굴양식장에 손해를 끼쳤
으므로 배상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