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태어날때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토지초과이득세가 첫 정상과세부터 납세자들의 심한 반발로
사회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첫 정기과세되는 토초세의 예정통지서가 "3년동안 땅값이 44.53%이상
오른 유휴토지"소유자들에게 발송됨에 따라 토초세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폭주,재무부 국세청등 관계기관들이 정상업무에 차질을 빚고있는 정도다.

이에따라 홍재형재무부장관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보완책을 발표하는등
조세저항을 무마하기위한 대책마련에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있다.

재무부 국세청이 우선적으로 재검토하는 대상으로 꼽고있는 것은
자경농민기준을 다소 완화해주겠다는 것.
검토대상은 <>실제 농사를 짓고있으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도시지역등으로 옮겨놓거나 <>농지의 소유자가 취업을 위해
인근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등 "어쩔수 없는"상황들이 입증되는 경우들이다.
토초세 부과대상 결정이 법(토초세법 시행령)에 정해져있는 사항인 만큼
빠른 시일내 주무부처인 재무부와 이를 협의하겠다는게 국세청 생각이다.

국세청은 또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고있는 "도시지역편입에 따른
지가상승"의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소도시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선 시지역이상의
도시계획구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함)에 편입된 후 1년이
경과한 농지는 토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이같은 토초세부과대상완화이외에도 공시지가 재조사청구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연장,납세자들에게 충분한 검토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문의나 이의제기의 90%가량이 공시지가 책정에
불만을 품은 사례들이기때문에 오는 21일까지로 되어있는 공시지가
재조사청구기간을 8월20일까지 1개월 연장해주도록 건설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건설부관계자도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기간이 오는 21일까지로
되어있으나 공시지가를 잘못 계산했거나 착오 오기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현재 예정통지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예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의(고지전 심사청구)를
제기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8월말까지는 언제라도 이의제기를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토초세가 잘못부과됐음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에는 항상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이와같은 대책마련에 부산한 국세청은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8월25일까지
토초세관련 직원들이 17,18일 연휴를 포함 휴무없이 근무하며 이의신청은
물론 납세자들의 상담에 응해주기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예정통지서가 발부됐더라로 상속농지와
임야,종중소유임야등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토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예컨대 등기상에 "상속"표시가 없어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돼
유휴토지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호적등본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상속임야로 확인되면 과세하지 않토록했다. 또 실제 종중소유이면서
등기상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임야의 경우도 종중회의록등 관계서류에서
종중소유임야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기로했다.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 국세청등 세무당국은 이와같은 예외조항의 인정을 통해 가능한
토초세를 억울하게 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국이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가 구제받을 지는 미지수다. 자칫 잘못
예외를 인정해줄 경우 토초세부과 전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

토초세가 그동안 땅값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작년에는
17년만에 처음으로 전국 평균땅값이 1.27% 떨어지기도했다. 그러나
땅값안정과 불합리한 세제의 보완이란 측면은 별개의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도 94년에
토초세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간 필지간 공시지가의
균형유지를 위한 지가균형협의회운영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있다.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현실화될경우 "미실현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존재의의부터 재검토돼야하는 만큼 "미봉"수준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검토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