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권용석검사는 15일 공군장선진급 비리사건으로 구속기
소된 전공군참모총장 정용후피고인(58)에 대한 1심결심 공판에서 특정범
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
에서 정피고인은 "진급심사당시 뇌물청탁을 배격하고 공정한 인사를 했다
고 생각하나 진급대상자들이 사후에 집에 가져다 놓은 금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