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후씨 징역6년 구형...공군 뇌물진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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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된 전공군참모총장 정용후피고인(58)에 대한 1심결심 공판에서 특정범
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
에서 정피고인은 "진급심사당시 뇌물청탁을 배격하고 공정한 인사를 했다
고 생각하나 진급대상자들이 사후에 집에 가져다 놓은 금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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