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잔여지인 자투리땅에 주거용
건물은 물론 체육시설 도서관 전시관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편익시설의
건축도 허용할 방침이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자투리땅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
대 다가구주택등 주거용 건물만을 짓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들 주거용 건물외에도 각종 체육시설 도서관및
전시시설의 건축도 허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