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경제계획안에서 공익법인의 의결권제한 가능성을 비추자 공익법
인의 지분율이 높고 개인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이 경영권방어에 고심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익법인인 유한재단(21.8%)과 유한학원(11%)등이 대주
주인 유한양행.
최근 동방페레그린증권이 이회사의 주식을 야금야금 사들이자 유한양행에
서는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긴장하는 눈치. 동방페레그린증권측에
서는 "법인고객의 주문이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경영권에 참여키
위한 것은 아닌것 같다"고 해명.
한편 일신석재와 세일중공업의 대주주인 통일교유지재단은 최근 지분을 대
량 매각했는데 재단관계자는 "재단의 교유사업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한 것"
이라며 개인대주주지분을 높이기 위한 매각이 아니냐는 증권가의 추측을 일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