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전환사채(CB)거래가 증권거래소 안에서만 이뤄지는
장내거래가 의무화된다.

또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결제회사를
증권거래법상의 기관으로 승격시키고 투신사의 수탁회사인 서울신탁은행이
수탁유가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재예탁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된다.

16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시장정비 추진계획"을
마련,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전환사채는 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식에 준해 발행회사에
대한 각종 회계자료등을 공시하고 거래도 증권거래소로 집중시켜
공정가격형성과 매매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권의 장내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내거래때 증권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감독원수수료<>대체결제수수료등
각종 수수료를 이달하순부터 장내거래가 활성화될때까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의 장기과제로 <>유가증권을 실제로 발행하지 않는 등록발행제정착
<>채권전문딜러제도입<>장외채권경쟁매매기구설치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