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방효선)는 올해 첫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 17일
부터 전국 2천7백여 세무사사무실과 세무사회상담실에서 무료상담을 실시한
다.

세무사회는 이와함께 토초세와 관련된 서류작성등 고지전심사청구와 이의신
청등 불복청구의 수입수수료는 규정보수금액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실비만 받
기로했다.

세무사회 상담실 전화번호는 (587)6020,(597)375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