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신기술습득을 위한 기능향상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직업훈련비
용인정범위를 현행 55%에서 7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감원등으로 인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직훈련의 비용인정범위도 현행 55%에서 전액인정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16일 민간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직업훈련기
본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훈련원외의 제2,3훈련원을 추가로 건립할때 드는
비용도 종전에는 10%까지만 인정됐으나 앞으로 전액 직업훈련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훈련수당의 산정기준을 종전 최저임금의 90%에서 전액으로
상향조정된다.

이같은 직업훈련비용의 추가인정으로 사내직업훈련과 관련된 기업들의
부담은 연간 4백50억원가량 경감된다.

노동부는 현재 전국의 3천5백77개사업체에 대해 연간 2천3백90억원의
직업훈련의무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체가 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에
드는 비용만큼 분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