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직업훈련원의 건립비를 직업훈련비용으로 인정하고 위탁훈련의
지역제한과 야간훈련금지 내용을 철폐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업
훈련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밖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훈련대상자를 재직기간기준 1년이상에서 6
개월이상으로 확대하고 <>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을 완화하며 <>기사
2급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에게도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