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의 개발유도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안에 있는 중소기업
들은 앞으로 3천㎡(약9백9평)내에서 기존공장 면적의 1백%까지
 공장을 증설 할수있게 된다.

 또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등 여러갈래로 나누어 고시하고
있는 공장입지 금지구역을 각 시·도지사가 일괄적으로 고시,해당
지역에 공장을 지을수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수 있게된다.

 정부는 16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이달말께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案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이 3백명미만인 기업들은 산업
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면제되며 ▲공단내 동종업체들은 
3개사 범위내에서 환경관리인을 공동선임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등에 의해 여러기관들이 중복 실시하고 있는 
안전검사도 동시검사등의 방법으로 간소화되는등 기업들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그동안 증설이 금지돼온 수도권의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자연보전권역내 중소기업공장은 기존면적의 1백%범위내에서 최대 
3천㎡까지 공장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된다.
다만 자연보전권역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1일 폐수배출량이 5백
이하인 공장에 대해 1천㎡까지만 증설할수 있도록 제한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선 기존공장의 증설이 불가능했던 것도 시설자동화나
 공정개선의 경우에 한해 3천㎡까지 증설이 허용된다.
또 공장용지에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도랑등 잡종 국유재산이 
공장용지 전체면적의 20%를 초과하지않는 경우엔 이를 해당 
기업에 매각,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