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부과로 조세저항등의 마찰을 빚고있는 가운데 
토초세의 위헌여부 결정이 2년넘게 내려지지 않아 납세자들의 
답답함을 더해 주고 있다.

 18일 헌법재판소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1년5월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첫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판가름나지 않고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사건접수후 
1백80일이내에 결정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洪官洙씨(37·서울서초구방배동)가 지난91년5월 
처음으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해말 『토초세부과전에 헌법소원을 낸 것은 자신에게 직접 
재산권 피해가 없는 상황이므로 법절차상 요건불비에 해당된다』며 
사실상 심리를 중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소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각하결정을 내려야 하나 자칫 토초세 자체의 합헌결정으로 
오해받을까봐 다른 토초세 사건 결정때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관련돼 계류중인 위헌여부
심판 사건은 洪씨 사건을 포함,12건이나 된다.

  憲裁는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도 지난 3월11일 청구인측 
변호사만을 참석시킨채 단 한차례 변론을 열었을뿐 별다른 
진전이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중 위헌여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법 8,
10,11,12,22조등 토초세 부과근거와 판정기준 세율등에 
관련된 조항들이다.

 위헌소원 제기자들은 사건청구서를 통해 미실현소득에 관한 
과세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데다 과세요건이 불명확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지난3월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에서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등 하위법령에 세율과 
과세표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도 『모든 자본소득을 실현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의 
관점에서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맞는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토초세부과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오는29일 청구인측 변호사및 재무부관계자와 
학계대표(서울대 車輧權·고려대 金南辰교수)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시키는 공개변론을 갖기로 했다.

 <鄭求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