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택 원인 사망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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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사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해 질책을 받은것이 원인이 돼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18일 (주)S레코드 공장장 박
모씨의 유족들(서울송파구풍납동)이 서울 동부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지급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박씨가 지난 91년12월30일 회사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던중
사장으로부터 회사 신축사옥의 부실공사를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던중
쓰러져 숨진후 유족급여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노동사무소측이 "업무수
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
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공장장으로서 신축사옥 공사를 총괄하고
새로 신설된 CD사업부 업무까지 떠맡아 정신적,육체적인 피로가 겹쳐있는
상태에서 간부회의도중 사장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해 심한 질책을 듣자
순간적으로 긴장상태에 빠져 급성 심장질환을 유발,급사한 것으로 추정된
다"며 "따라서 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18일 (주)S레코드 공장장 박
모씨의 유족들(서울송파구풍납동)이 서울 동부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지급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박씨가 지난 91년12월30일 회사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던중
사장으로부터 회사 신축사옥의 부실공사를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던중
쓰러져 숨진후 유족급여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노동사무소측이 "업무수
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
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공장장으로서 신축사옥 공사를 총괄하고
새로 신설된 CD사업부 업무까지 떠맡아 정신적,육체적인 피로가 겹쳐있는
상태에서 간부회의도중 사장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해 심한 질책을 듣자
순간적으로 긴장상태에 빠져 급성 심장질환을 유발,급사한 것으로 추정된
다"며 "따라서 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