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부과로 조세저항등의 마찰을 빚고있는 가운데 토초세의
위헌여부 결정이 2년넘게 내려지지 않아 납세자들의 답답함을 더해 주고
있다.
18일 헌법재판소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1년5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첫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판가름
나지 않고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사건접수후 1백80일이내에
결정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홍관수씨(37.서울서초구방배동)가 지난91년5월 처음으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해말 "토초세부과
전에 헌법소원을 낸 것은 자신에게 직접 재산권 피해가 없는 상황이므로
법절차 상 요건불비에 해당된다"며 사실상 심리를 중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소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각하결정을 내
려야 하나 자칫 토초세 자체의 합헌결정으로 오해받을까봐 다른 토초세 사
건 결정때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관련돼 계류중인 위헌여부심판 사
건은 홍씨 사건을 포함,12건이나 된다.
헌재는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도 지난 3월11일 청구인측 변호사만을 참석
시킨채 단 한차례 변론을 열었을뿐 별다른 진전이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중 위헌여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법 8,10,11,12,22조
등 토초세 부과근거와 판정기준 세율등에 관련된 조항들이다.
위헌소원 제기자들은 사건청구서를 통해 미실현소득에 관한 과세는 헌법
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데다 과세요건이 불명확해 조세부담의 공평성
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지난3월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에서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등 하위법령에 세율과 과세표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
로 규정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도 "모든 자본소득을 실현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의 관점에서 과
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맞는다"는 의견을 보내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