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등 기존지역개발관련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위해
지역별로 5년동안의 구체적인 종합투자개발청사진을 마련토록하는 "지역발
전5개년계획"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방 4대도시를 수도권에 버금
가는 대단위 광역권으로 성장 발전시키기위해 수도권정비계획과 같은 지역
광역권(직할시및 도)별 종합투자개발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현재 입법추진중인 지역균형개발법에 법적근거를 마련
키로 했다.

이 5개년계획은 기존의 10년단위로 수립되고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등이 갖고있는 취약한 문제점을 보완키위해 증기집행계획
형태로 입안된다.

해당 시도는 5개년계획에서 기존의 관련계획과 앞으로 마련될 지방광역권
개발계획중 중앙정부의 지방투자부문을 제외한 자체적 투자개발계획을 마련
하게된다.

이 5개년계획은 생활권 공업권에 맞춰 설정된 광역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각종 도시계획시설 택지및 공단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대상사업등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개발일정등을 담게된다.

정부는 이제도가 관련지역계획에 대한 심사분석및 추진일정조정 기능까지
할수 있도록 "1년단위의 사후평가제"도 도입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