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 건설업면허를 취소하고 대표자 및
기술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실질적인 책임자만 가려 제재 또는 처벌할 방침이다.
또 최장 10년으로 정했던 아파트,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하자보
수기간도 해당시설물의 내용연수(수명) 등을 감안해 공종별로신축
적으로 조정,시공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는등 정부의 부실시
공 방지대책이 당초보다 완화된다.
건설부는 19일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이
업계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라며 제출한 건의와 관련, 이같은 내
용의 시행세칙을 마련해 앞으로 건설업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
정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와 관련,"시공자
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실질적인 책임자만 제재 또
는 처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설계상 결함까지 시공회사가
발견,조정토록 한 당초 방침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