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유통생수 상당수가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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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광천음료수(일명 ''생수'')의 상당수
가 세균수,산성도,불소함유량 등에서 음용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생
수를 수거해 성분분석을 한 결과,15개 업체가 관계 규정을 위반하
거나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생수를 제조.시판하고 있는것으로 드러
났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소가 대부분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에 따라관할
관서에 행정처분토록 적발사실과 처분내역을 통보했다.
시가 통보한 처분내역을 보면 *북청음료 등 무허가로 불량 생수를
제조한 6개업체는 고발 *생수를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돼있
는 규정을 어긴 진로종합식품(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20) 등 6
개 업체에 대해서는 2개월동안 영업정지 *청량음료제조허가로 생수
를 제조해 가정에 배달판매해온 설악음료(주)(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48의2) 등 3개 업체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 등이다.
적발된 6개 업체의 생수중 북청음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대전리
산6)가 생산한 생수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65배가검출됐으며
대정생수(충남 천원군 성남면 대정리) 제품은 pH4.9로 기준치인 pH
5.8-8.5를 벗어나는 강한 산성을 보였다.
또한 미원음료 (충북 청원군 마원면 수산리 250의1)와 금산음료(충
남 금산군금성면 두곡리 산 36의1)는 1.0이하가기준치인 불소함유량
이 각각 1.5와 1.9로 나타났다.
가 세균수,산성도,불소함유량 등에서 음용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생
수를 수거해 성분분석을 한 결과,15개 업체가 관계 규정을 위반하
거나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생수를 제조.시판하고 있는것으로 드러
났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소가 대부분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에 따라관할
관서에 행정처분토록 적발사실과 처분내역을 통보했다.
시가 통보한 처분내역을 보면 *북청음료 등 무허가로 불량 생수를
제조한 6개업체는 고발 *생수를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돼있
는 규정을 어긴 진로종합식품(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20) 등 6
개 업체에 대해서는 2개월동안 영업정지 *청량음료제조허가로 생수
를 제조해 가정에 배달판매해온 설악음료(주)(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48의2) 등 3개 업체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 등이다.
적발된 6개 업체의 생수중 북청음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대전리
산6)가 생산한 생수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65배가검출됐으며
대정생수(충남 천원군 성남면 대정리) 제품은 pH4.9로 기준치인 pH
5.8-8.5를 벗어나는 강한 산성을 보였다.
또한 미원음료 (충북 청원군 마원면 수산리 250의1)와 금산음료(충
남 금산군금성면 두곡리 산 36의1)는 1.0이하가기준치인 불소함유량
이 각각 1.5와 1.9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