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노조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규모가 큰것으로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결정할 경우 지체없이 그이유를 달아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해야 한다고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는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지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수 없다.

중노위는 긴급조정결정 즉시 조정을 개시해야하며 노사 양측은 중노위의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한다.

노사가 긴급조정에도 불구,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않거나 중재안을 거부할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68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파업때 처음 긴급조정이
결정됐으나 곧 노사협상타결로 발동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