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체들이 환경처가 내년말부터 소음표시제를 시행키로 한데대해 불필
요한 행정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환경처가 세탁기.에어컨.진공청소기.믹서
등 가전제품에 대한 소음표시제를 내년말부터 시행해 제품의 소음도를 수시
로 측정,표시내용과 다를때는 각종 행정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내용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을 입법예고하자 가전업체들은 형식승인제를 비롯 열효율등
급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또다른 표시제를 도입하는것이 제품개발을
번거롭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가전업계는 따라서 소음표시제를 적용할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시험검사기
관에서 별도의 소음검사를 받아야할 뿐 아니라 소음표시가 업체간 상호비방
요인으로 작용,소비자들의 제품구매결정에 혼선을 빚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