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와 보조사료의 제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사료제조업
의 시설변경도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농림수산부는 19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료관리법 개정
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사료가격규제를 폐지하는등 행정규제를 온화, 사료수입자
유화에 따른 사료산업의 자유경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사료의 품
질향상과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