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허가없이 생수를 판 미원음료등 무허가 6개업체를 고발하
고 전량 수출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뒤 내국인에게 생수를 판매한 산수음료
등 6개업체에 대해 2개월간의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시는 또 청량음료허가를 받은뒤 생수를 시판한 설악음료등 3개업체에 대해
서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을 내리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