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비용 현실화...10월부터 먼지감소 환경처리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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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관급공사를 맡는 민간건설업체의 먼지감소를 위한 환경처리비용
이 공식인정돼 공사비가 현실화된다.
환경처는 19일 시야가 뿌옇게 흐린 현상의 한 원인인 각종 공사장의 먼지
발생을 크게 줄이기 위해 현재 정부발주공사 입찰가의 산출근거로 삼는 인
건비,자재비등과 같이 먼지감소 환경처리비를 공사비원가 산정기준으로 인
정키로 했다.
환경처리비는 10월부터 지하철공사장등 정부발주 대형건설공사장에 참여하
는 민간건설업체에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모든 관급공사에 확대실시된다.환
경처는 또 이 환경처리비가 내년이후 민간발주 공사의 원가산정기준으로 활
용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방진벽.방진망등 방진시설과 토사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에 대
한 설치,운영비등을 먼지감소 환경처리비에 포함시키는 한편 운반차량 1대
당 소요되는 물,전기등 세차,세륜비용의 실제 산정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
현재 환경처리비의 시행세칙을 마련중이다.
환경처는 일정기준이하로 먼지를 감소시키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와 협의를 거쳐 가산점제도를 도입,도급한도액을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공식인정돼 공사비가 현실화된다.
환경처는 19일 시야가 뿌옇게 흐린 현상의 한 원인인 각종 공사장의 먼지
발생을 크게 줄이기 위해 현재 정부발주공사 입찰가의 산출근거로 삼는 인
건비,자재비등과 같이 먼지감소 환경처리비를 공사비원가 산정기준으로 인
정키로 했다.
환경처리비는 10월부터 지하철공사장등 정부발주 대형건설공사장에 참여하
는 민간건설업체에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모든 관급공사에 확대실시된다.환
경처는 또 이 환경처리비가 내년이후 민간발주 공사의 원가산정기준으로 활
용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방진벽.방진망등 방진시설과 토사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에 대
한 설치,운영비등을 먼지감소 환경처리비에 포함시키는 한편 운반차량 1대
당 소요되는 물,전기등 세차,세륜비용의 실제 산정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
현재 환경처리비의 시행세칙을 마련중이다.
환경처는 일정기준이하로 먼지를 감소시키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와 협의를 거쳐 가산점제도를 도입,도급한도액을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