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위공무원 등 사회지도층인사 및 병무직원,고소득층의
자녀,유명연예인,유명운동선수 등은 병역처분때 정밀검사를 받는
등 병역사항이 중점관리된다.
병무청이 19일 발표한 ''병무행정개혁안''에 따르면 이는 사회
지도층인사 자제 및 유명인들의 병역기피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징병검사 등 병역처분때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군
통합병원에서 모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이 정한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대상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1백30명 *중장이상 장관급장교 46명 *대사 4
7명 *검사장급이상 검사 40명 *국회의원 2백99명 *법원장
급이상 판사 33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병무직원 본인
및직계가족 1천7백55명 *국세청자료에 의한 고소득층 1백명
등 모두 2천4백99명과 유명연예인 및 운동선수 등이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국외거주 사유로 연기 또는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지 않고 편법으로 국내에서 취업 또
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귀국한지 1년이내에 출
국했다가 3개월안에 재귀국할 경우 국내에서 1년이상 계속 체류
한 것으로 간주,병역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이 두가지 개혁안은 올해 징병검사 해당자부터 적용된다.
병무청은 또 지금까지는 연초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그해에
입영치 못하고 1~2년을 대기한 뒤 입영함으로써 부조리 및 편
법에 의한 면제 유혹에 현혹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징병검사를 받은 연도,즉 19세때에도 입영을 할수 있도
록 연내에 관련규칙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