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자동차에 내일 긴급조정권 발동...오늘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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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울산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가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타결되지
않으면 2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하고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했다.
노동부 이수부 노사지도관은 19일 오후 4시 울산 현대자동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쟁의행위가 더이상 장기화 되어서
는 안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지도관은 그러나 "긴급조정권의 발동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노사자율 교
섭을 통한 타결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사가 마지막 시한인 19일 안
으로 자율교섭으로 타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않으면 2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하고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했다.
노동부 이수부 노사지도관은 19일 오후 4시 울산 현대자동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쟁의행위가 더이상 장기화 되어서
는 안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지도관은 그러나 "긴급조정권의 발동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노사자율 교
섭을 통한 타결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사가 마지막 시한인 19일 안
으로 자율교섭으로 타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