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돼 취락지
역에선 최고 4층규모의 연립등 공동주택 신축과 함께 기존건물의 증.개축
이 허용되고 취락지역내 나대지에 한해 건물의 신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일반주거지역 수준(건폐율 60%,용
적률 4백%)으로 완화되고 지역실정에 맞춰 <>재개발<>토지구획정리<>주거환
경개선사업방식을 적용한 대대적인 취락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그린벨트내의 주민생활불
편을 해소하고 시설현대화를 위해 대지.건축.인구밀도등에따라 현지개량,토
지구획정리,주택개량재개발사업등 3가지 방식중 하나를 택해 주택의 신축및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장관은 또 "그린벨트내의 증축규모가 원주민의 경우 35평,구획지정이후
들어온 사람에게도 30평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여타 주거지역의 건축기
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며 나대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건축
을 불허하되 집단취락지구에 끼여있는 경우에는 건물신축을 허용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그린벨트내의 집단취락정비를 주민이 독자적으로 시행
하는 현지개량형으로 추진할 경우 2층이하까지 건물신.증축을 허용하고 구
획정리조합을 결성,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2~3층이하
의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와함께 도시재개발 방식처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에는 3~4층이하 주택을 건축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주택신.증축의 범위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지의 종량규모로
제한,새로운 토지훼손을 방지키로 했으나 독립가옥형태로 되어있는 기존건
축주가 밀집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할 경우 기존대지는 보전지로 변경하고 필
요한 대지는 논 밭등을 지목변경,주택을 지을수 있게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그린벨트 행위규제완화모델을 기본으로 19일부터 오는28
일까지 11개 현지조사반을 5백여가구이상씩 모여사는 집단취락지구에 투입,
현지에 적합한 건축방식을 선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