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와 관련, 전국 일선세무서와 시 군 구 등 행
정관서에는 초토세 과세대상 여부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몰려
모두 3만7천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 예정통지서가 발송된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일선세무서에 접수된 토초세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7천5백여건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예정통지서 발송이 완료된 후 15일경부터
유휴토지 판정 여부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쇄도, 서울과 일
부 수도권 지역이나 부산 경남지역 세무서에는 하루 20~30여건이상씩
접수되고 있다는 것.

한편 전국 시 군구에 접수된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 건수는 15일 현재
모두 2만9천4백38건으로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는 요구가 3천9백37건,낮
춰달라는 요구는 2만5천5백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천7백99건 <>부산 1천2백61건 <>대구 2천5백47
건 <>인천 1천8백49건 <>광주 8백20건 <>대전 7백53건 <>경기 3천3백1
건 <>강원 2천4백43건 <>충북 3백51건 <>전북 1천2백50건 <>전남 1천9
백9건 <>경북 2천3백97건 <>경남 4천2백11건 <>제주 2백32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