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부적합' 6개업소 고발...서울시, 6곳은 영업정지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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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생수업소뿐아니라 일부 허가업소의 생수까지도 마시기에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15일부터 한달간 유통되고 있는 생수 15건을 적발,
북청음료 등 무허가 제조판매업소 6개업소를 고발하고 전량수출조건을 이
행치 않고 내국인에게 생수를 판매한 진로종합식품 등 6개업소에 대해서
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청량음료 허가를 받고 일반 가정에 생수를 판매한 금산음료 등 3개
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간 품목제조정지 조처를 내렸다.
이번 단속에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무허가업소인 북청음료의 북
청물장수에서는 일반세균(음용수 기준 1ml당 1백이하)이 6천5백마리나 검
출됐다. 특히 허가업소인 금산음료의 참물에서도 일반세균이 3천9백마리
가 검출됐고 불소(기준 1.0이하)가 1.9로 나타났으며 청호음료의 가스압
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용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생수는 다음과 같다.
<> 북청음료의 북청물장수 <> 건국하이텍의 건국수맥 <> 대정생수의 게
르마늄생수 <> 미원음료 청옥 <> 금산음료의 참물 <> 청호음료 지리산 보
천광천탄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15일부터 한달간 유통되고 있는 생수 15건을 적발,
북청음료 등 무허가 제조판매업소 6개업소를 고발하고 전량수출조건을 이
행치 않고 내국인에게 생수를 판매한 진로종합식품 등 6개업소에 대해서
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청량음료 허가를 받고 일반 가정에 생수를 판매한 금산음료 등 3개
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간 품목제조정지 조처를 내렸다.
이번 단속에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무허가업소인 북청음료의 북
청물장수에서는 일반세균(음용수 기준 1ml당 1백이하)이 6천5백마리나 검
출됐다. 특히 허가업소인 금산음료의 참물에서도 일반세균이 3천9백마리
가 검출됐고 불소(기준 1.0이하)가 1.9로 나타났으며 청호음료의 가스압
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용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생수는 다음과 같다.
<> 북청음료의 북청물장수 <> 건국하이텍의 건국수맥 <> 대정생수의 게
르마늄생수 <> 미원음료 청옥 <> 금산음료의 참물 <> 청호음료 지리산 보
천광천탄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