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19일 제14
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탑노동
연구원장 장명국씨(46)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장씨를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