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당초 지난달 발주계획이던 국내최장의 서해대교(7천3백m)의
발주일정및 방식등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고심
이는 공사규모가 워낙 커 건설업체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예상되는데다 사후
구설수에 오를 소지가 크기 때문. 특히 발주방식에 따라 입찰자격이 부여되
는 업체수가 큰 차이를 보여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적제한방식은 해
당업체가 3~4개사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도급한도액 1배수제한방식은 시공능력이 미달되는 업체를 포함,30여개
사나 되고 있는 실정.
이에따라 도공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정도가 낮은 발주방식을 택
해야하나 부적절업체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실적제한방식을 택하
자니 특혜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