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9년3월부터 91년 5월까지 북한을 5차례 방문, 국가보안법 위반혐
의로 구속 기소된 소설가 황석영피고인(49)에 대한 1심 2차공판이 19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황피고인은 "북한방문 당시 북한당국의 고위 관계자들
과 주체사상에 대한 토론을 했으나 이는 취재의 일환이었을 뿐 북한으로
부터 사상 교양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