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와 보조사료 제조업이 내년 9월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사료가격규제도 폐지된다.
19일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사료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돼있는 축협중앙회 사료검사
소와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의 사료검정기능을 통합한 국립사료검사소를 설
립, 운용해 사료검정의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단미 보조 배합등 3종의 사료규정에 혼합사료를 추가, 2종이상의 단미
사료를 혼합하거나 사료에 식품가공물 또는 농산부 산물을 섞은 사료도 제
조판매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사료에대한 허위광고금지규정을 보완,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사료포장지등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