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인천항내에 수입화물을 장기간 야적해 체화료가 1억원
이 넘는 하역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8월1일부터 항만시설사용이 전면 금지
된다.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19일 일부 하역업체들의 고질적인 화물장기방치에
따른 항만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석재와 신문용지등 2천1백여t의 화물을 야적장에 장기방치,체화
료만 3억3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동부고속의 경우 밀린 체화료를 납부하
지 않으면 당분간 하역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또 7천7백만원을 체납중인 동화실업을 비롯 4천4백만원의 세방기업,7천5백
만원의 영진공사등 10여개의 하역업체들도 누진적으로 가산되는 체화료가
1억원이 될때까지 대금청산을 하거나 화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항만시설사
용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