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9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행락지의 바가지요금을 없애기위
해 행정지도가격위반,외지인에 의한 민박 전대행위등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해당지역 경찰및 업주대표들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
하는 한편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점용허가취소등의 제재조치를 취하
기로 했다.
내무부는 적발업소중 무허가영업,가격 담합인상,자리세징수,외지인 민박전
대등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한편 협의가격 미준수업자는 위생검
사 또는 점용허가및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가격표 미부착업소나 표시가격이
상 요금징수업자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