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오후 중노위에 현대자동차에 대한 긴급조정권 결정의견조회를 한
노동부는 이날 이인제장관주재로 실.국장대책회의를 잇달아 갖는등
대응책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노동부는 21일 파업예정인 현대자동차 노사협상결과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노동쟁의조정법 40조에 명시된 긴급조정권발동에 필요한
각종 이유서를 붙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했다.

노동부는 이날 중노위에 보낸 현대자동차의 긴급조정권발동 검토이유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쟁의에 들어간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만 한달이상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매출손실액이 협력업체까지 합쳐 6천7백27억원에
이르고 수출차질액이 1억2천만달러에 달하는등 이회사의 파업이 국가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

이에따라 노동부 실무진들은 이날 긴급조정권결정이 20일중 발표될것으로
보고 공표문작성등 이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느라 밤늦도록 실무작업.

한편 중앙노동위는 이날 오후4시 노동부로부터 긴급조정권발동에 따른
이견조회서가 접수되자 오후5시30분
이종완노총부위원장,황정현경총부회장,김용소경남노동위원회위원장등
노사공익대표 3명이 회의를 열고 노동부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도출,20일오전 노동부에 답변을 회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조정결정 공표후 자율로 협상을 타결토록 유도하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상태가 계속될 경우 중노위가 중재재정에 나서게
할 방침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정부가 자율교섭시한으로 잡은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이미 긴급조정결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더라도 일단 노사자율협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법제40조3항에
의거,노사협상 조기타결을 위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한다.

중노위는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10일이내에 결정해야한다.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노사양측은 중노위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며 이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노사가 이를 어길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따라서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지면 자율이든 타율이든간에 노사협상타결을
의미한다.

<>.노동부 이수부노사지도관이 이날 오후4시 "현대자동차 긴급조정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 묻는다"는 내용의 정부입장을 발표한 현대자동차1층
기자실에는 취재및 사진기자 50여명외에 노조간부 5명이 관심있게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노조간부들은 자신들의 향후 투쟁방향과 협상에 큰 영향을 줄 장면임을
아는듯 다소 흥분된 모습으로 비디오로 녹화하고 발표내용을 노트에
메모했다.

이들은 20일 최종협상에서 노조의 수정안이 제시될 예정인데 정부가
자율타결 최종시한을 이날로 정하고 협상을 종용하는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표정들. 취재기자들도 협상시한이 남아있는데도 정부가 긴급조정결정을
하겠다는것은 너무 빠른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김문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