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업원의 무단이직등에 따른 생산차질을 막기위해 종업원퇴직예고제
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신용보증한도를 현
재의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8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중소기업회관에서 관련부처 장.차관,한은등 지원기관장,중소기
업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열린 "중
소기업애로타개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2만여개에 달하는 무등록 공장의 안정가동을 위한 종합대책을 상
공자원부 건설부 환경처등 관련기관이 협의,오는 9월말까지 마련키로 했으며
중소기업 물류센터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및 세제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부총리는 근로기준법에 종업원퇴직예고제를 도입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고 "종업원이 퇴직할경우 30일전에 이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하는
종업원퇴직예고제의 도입을 노동관계법개정시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