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울산지청은 이홍우 현총련의장 직무대행(31. 현대자동차써비스노
조위원장)에 대해 20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
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노동부의 긴급조정발동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수없는 현대자동차노
조가 쟁위행위에 들어갈 경우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대상을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