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선
건설기술 활용을 적극 촉진할수 있도록 기술정보유통 체계에서부터
정부공사에 대한 감사관행에 이르기까지 관련제도의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건설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신기술을 시범적으로 채택하는
시험시공 사업제도를 모든 국가공사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관에서 가진 "건설
신기술 활용촉진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식 건설연구관리실장은
"신기술을 정부공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표준품셈에 근거가 없을 경우
활용할수 없게돼 있는 "적산제도"를 고쳐 시험시공사업에 대해선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건의,주목을 받았다.

또 정부공사에 대한 현재의 감사제도로는 신기술을 시험적으로 채택할
정부기관이 나타나기 힘든실정이므로 신건설기술 적용에 대해선 감사시각이
달라져야 하고 시험시공사업에 대해선 일본처럼 감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실장은 이어 신기술 보급을 활성화 하기위해선 신기술로 지정된 이후
건설기술정보센터에 등록하게 돼있는 제도를 고쳐 신건설기술은 일단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