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사용료 징수 대책 마련 통보...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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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주한미대사관 청사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해줄 법
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미대사관 관리관청인 문화체육부에 사용료 징수를위
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문화체육부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 주한미대사관 청사는 정부가 미국대외원조기관(USOM)및 그 승계기관인
주한미국제개발처(USAID-K)에 한해 무상으로 사용토록 승인했으나 이 기관
들이 완전히 철수한후 80년10월1일부터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대사관
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해줄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에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무부 장관과 협의,
미국으로부터 청사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미대사관 관리관청인 문화체육부에 사용료 징수를위
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문화체육부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 주한미대사관 청사는 정부가 미국대외원조기관(USOM)및 그 승계기관인
주한미국제개발처(USAID-K)에 한해 무상으로 사용토록 승인했으나 이 기관
들이 완전히 철수한후 80년10월1일부터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대사관
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해줄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에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무부 장관과 협의,
미국으로부터 청사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