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동양맥주에 시정명령...자사제품 부당 중단 입력1993.07.20 00:00 수정1993.07.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경쟁사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거래처에자사제품의 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한 동양맥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사나 대리점에 거래단계별 판매가격을 제한하고이를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등 보복행위를 한 김정문알로에와 현대전자산업에 대해서도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비키니 입은 임세령, 인생샷 찍는 이정재…깜짝 포착된 곳이 배우 이정재(51)와 임세령(47) 대상그룹 부회장이 해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미국 연예 매체인 백그리드는 지난달 30일 "'오징어게임'의 스타 이정재가 파트너 임세령과 함께 세인트 바츠섬... 2 "문신 때문에 취직이 안 돼요"…'해골 얼굴' 20대男 결국 얼굴 전체에 문신을 새긴 20대 중국인 남성이 구직난을 견디다 못해 문신을 모두 지우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지난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출신 샤오롱(24)은... 3 野 압박에도…최상목 권한대행 "경제·민생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6일 밤 12시)이 임박한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하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