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외시장에서 불성실공시가 성행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장외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20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주식장외시장 등록법인 가운데
79개사가 1백20차례나 불성실공시를 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불성실공시(53개사 84건)에 비해 기업수는 49.1%,건수는 42.9%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장복건설은 올들어 정기및 임시주총의 개최및 결과,대표이사변경,
1차부도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공시를 제때 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한종합비료는 지난12일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됐으나 이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4일뒤인 지난 16일 뒤늦게 매매거래정지된 사례까지 있었다.

이처럼 주식장외시장에서 불성실공시가 성행하는 것은 등록법인이 크게
늘어난 탓도 있지만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이 미미한데다
공시의무자인 등록주선증권사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는 불성실공시횟수가 연간 2회이하인 경우 성실한
공시를 촉구하고 3회이상인 경우에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증권전산단말기및 "증권시장"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고작이다.
상반기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명단을 공개한 사례는 13건(10개사)에
불과했고 89%인 1백7건에 대해서는 주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