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0일 토초세부과에 따른 조세반발의 여파로 개별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경정결정제도"를 발동,90년이후 3년간의
공시지가에 대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고쳐주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특히 토초세산정의 기초연도인 90년도의 개별지가에 대해
지주들의 이의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사잘못이 드러날 경우
재조사청구기한에 관계없이 지자체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수정할수 있도록 하라고 시 도에 지시했다. 경정결정제도는
개별지가재조사청구가 당해연도에 한정되는데반해 90년이후 93년까지
조사된 연도별 공시지가를 모두 재심의 대상으로 한다.

경정결정제도에 의해 개별지가가 수정되려면 <>지가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 토지이용상황등 토지특성조사를 잘못했거나 <>개별토지
가격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선정에 문제가 있거나 <>표준지가격과의
차이를 산정하는 가격배율적용에 오류를 범한경우등 명백한 조사잘못이
드러나야 한다.

한편 금년 개별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기간이 8월20일로 연장됨에 따라
일선 시군구별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당초지가조사에 잘못이 있는지를 가리게 된다.

오류가 인정될 경우 해당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19일까지 지가를 재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