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례없는 비상장주식 감정가액 싯가로 봐야 ..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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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싯가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거래실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세무서측이 세법이
정한 보충적방법으로 주식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산정,세금을 무겁게
물려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20일 조혜진씨(서울종로구
평창동)가 광화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원고 조씨는 지난 91년7월 피고 세무서가 물린 증여세등
3억8천여만원중 3억3천여만원을 취소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거래실례가 있으면 거래가액을
싯가로 봐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하지만 없는 경우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싯가로 볼수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싯가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상장주식가액을
감정절차없이 무조건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장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산술평균,주당싯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거래실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세무서측이 세법이
정한 보충적방법으로 주식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산정,세금을 무겁게
물려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20일 조혜진씨(서울종로구
평창동)가 광화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원고 조씨는 지난 91년7월 피고 세무서가 물린 증여세등
3억8천여만원중 3억3천여만원을 취소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거래실례가 있으면 거래가액을
싯가로 봐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하지만 없는 경우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싯가로 볼수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싯가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상장주식가액을
감정절차없이 무조건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장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산술평균,주당싯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