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싯가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거래실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세무서측이 세법이
정한 보충적방법으로 주식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산정,세금을 무겁게
물려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20일 조혜진씨(서울종로구
평창동)가 광화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원고 조씨는 지난 91년7월 피고 세무서가 물린 증여세등
3억8천여만원중 3억3천여만원을 취소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거래실례가 있으면 거래가액을
싯가로 봐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하지만 없는 경우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싯가로 볼수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싯가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상장주식가액을
감정절차없이 무조건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장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산술평균,주당싯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