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대기간이 만료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놓고 건설회사측과 입주민들
이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집단민원이 유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73개 지역에 모두
4만2천9백63가구분의 임대 아파트가 있으며 5년의 임대기간이 경과한 일부
지역에서 일반 분양을하기위해 아파트 주민들과 건설회사측이 분양가에
대해 협상하고 있으나 회사측과 주민들의 견해차이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월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동남.성일
임대아파트의경우 회사측이 공사비 등을 감안,평당 1백56만6천원의
분양가를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평당 87만원을 주장하고 있어 3개월째
분양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의정부시 신곡동 주공 임대 아파트에서는 임대기간이 끝난 지난 6월
주공측이 일반분양을 위해 입주민들에게 평당 1백29만5천원의 분양가를
통고했으나 3백28가구의 주민들은 95만2천원이 적정한 가격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공측은 지난 87년 건립 당시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 이자 등 모두
54억여원이 소요돼 이번 일반 분양에서는 평당 1백29만5천원을 받아야
타산이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주공측이 제시한 공사비 등이
실제보다 2배가량 높은 금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